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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발간

by PMN-박준규 2016. 7. 29.

- 지방공무원 여성통계로 보는 여성공무원 정책

 
 
 
행정자치부가 ‘지방 여성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 를 공개하고, 저출산에 대비하는 주요 여성공무원 정책을 소개했다.
 
본‘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책자’는 여성공무원 기본 현황, 여성 관리자 현황,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인사 운영을 위한 중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①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기본현황
 
(여성비율)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지난 20년 사이 54,472명→99,865명으로 약 2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95년도 19.6%였던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5년에 약3~4%씩 증가하여 ’15년도에는 33.7%까지 높아진 것이다.
 
(채용) 여성공무원이 증가한 이유는 여성채용목표제(’95년)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02년)*의 도입 및 시간선택제 채용 등을 통해 여성공무원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신규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7·9급 공채시험 대상, 남성 또는 여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15년도의 경우 7·9급 공개채용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은 52.2% (14,996명중 7,822명)였다.
 
여성의 공채시험 합격률은 ‘05년 50%를 초과한 이후 꾸준히 과반수를 넘어,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연령) ’15년 지방여성공무원의 평균연령은 39.7세로 전체 평균연령인 43.4세에 비해 3.7세 낮다. 이는 신규채용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증가하면서 20~30대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비율) 광역자치단체(18.2%)보다 기초자치단체(40.2%)의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민접촉 업무가 많은 일선 기관의 여성비중이 더욱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37.6%)이고,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29.2%)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동래구(54.4%), 부산 금정구(53.8%), 부산 연제구(53.1%) 등 부산의 9개 자치구가 여성비율이 50%를 초과하여 부산의 여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② 여성 관리자 및 주요 부서 현황
 
(여성관리자) 여성인력은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604명에서 2,535명이고, 6급 이상 공무원도 2,287명에서 23,306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향후 이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02년도부터 추진해 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라 꾸준히 여성관리자가 증가한 것이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시도현황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지속적 관리
 
시도별 여성공무원 비율과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여성 관리자는 20.3%로 평균인 11.6%보다도 월등히 높았으며, 대전(14.2%), 부산(14.0%)이 그 뒤를 이었다.
 
(부서 현황) 자치단체 내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의 부서의 여성 비율이 10년 전 21.3%에서 36.5%까지 높아졌고,
 
특히 광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위의 부서의 평균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위 부서에서의 여성 비율이 기관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직의 증가로 여성의 복지업무 부서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③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
 
(육아휴직)’15년도 현재, 소방직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자 수는 총 8,149명으로 10년 전 1,192명에 비해 약 8배 늘었다.
 
육아휴직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육아휴직제도 개정*으로 인해 대상범위가 확대되었고,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는 공직분위기가 반영된 결과 보인다.
 
* 육아휴직 제도: (’95) 1세 미만, 1년 → (’02) 3세 미만, 1년 → (’07) 6세 이하, 최대 3년(여성만) →(’11) 8세 이하, 최대 3년(여성만) → (’15) 8세 이하, 남녀 모두 최대 3년
 
육아휴직에 따른 ’15년도 업무 대체자 충원율도 92.8%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부담이 줄어든 것도 육아휴직자 수가 많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육시설 확충) 청사 내 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가는 추세이다. 10년 전 59곳이었던 청사 내 보육시설이 ’15년에는 141곳으로 확충되어 자치단체 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기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전자파일로 공표하고, 또한 지표별로 시·도 통합·비교 자료를 분석하여 내고장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여성공무원의 변화에 맞추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고, 저출산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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