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4. 9. 15. 10:30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협회(협회장 한덕수)’를 방문하여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 8. 28.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자료 등 전문정보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하여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평소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었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연간 비용 절감 효과 : 물류부대비용 등 연간 80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대 해외 지재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무상 배포하였고, 홈페이지(www.9988law.com)에도 게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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