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2009년에 이전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환구단 사이에 있는 곳으로 총 764.7㎡이나, 현재는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환구단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고종 임금(1852∼1919)이 황제국의 예법에 따라 건축하여, 1897년 황제 즉위식을 올렸던 자주독립의 역사가 담긴
근대문화유산이다. 여기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환구단 이외에도 황궁우, 동무, 서무, 향대청, 어제실, 석고각 등 많은 건축물이 있었으나,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환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선경성철도호텔을 지으면서, 현재는 황궁우 등 일부 시설만이 남아 대한제국의
옛 면모를 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의
상징적·역사적 근대문화유산인 환구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수·정비 등을 통해 환구단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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