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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PMN-박준규 2015. 10. 8.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16.12.23.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 표기,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 (시행령 §16조의5 ①)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시행령 §16조의5②)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시행령 §16조의5 ③)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16조의5 ④,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되며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령 §16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16.12.23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한 ’16.12.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칙)
 
또한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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