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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by PMN-박준규 2015. 9. 16.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대포차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13년 746건, ‘14년 2,370건, ’15년 6월, 1,696건)하고 있다.
* 무단방치 2만대, 무등록 9천대, 불법명의 1.6천대, 정기검사 미필 2.9천대, 의무보험 미가입 6.8천대, 지방세체납 10만대, 불법운행(이륜차) 6천대, 기타 1.2만대
 
앞으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년 8월에 대포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85조(범칙행위에 대한 수사권한, ‘15.8.11 개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사법경찰관 직무범위, '15.8.11) 개정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내년 2월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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