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풍수해보험 최대 86%지원, 보험가입 적극홍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혜택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된다.
가평군은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가입권장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강풍·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국가와 자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7일부터 25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및 홍보를 위해 읍·면별 가입 실태를 순회점검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가입률 상승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회의, 각종 교육 시 보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농업경영인 등에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노후주택, 침수우려지역의 가구를 찾아 가입을 권장키로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보험료 부탐은 정부와 자지체가 절반이상인 55%~86%(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86%)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보험가입문의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현행 자연재난발생시 30~35%의 피해복구비 지원에 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시 자력으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주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가입권장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강풍·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국가와 자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7일부터 25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및 홍보를 위해 읍·면별 가입 실태를 순회점검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가입률 상승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회의, 각종 교육 시 보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농업경영인 등에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노후주택, 침수우려지역의 가구를 찾아 가입을 권장키로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보험료 부탐은 정부와 자지체가 절반이상인 55%~86%(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86%)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보험가입문의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현행 자연재난발생시 30~35%의 피해복구비 지원에 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시 자력으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주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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