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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조례 공포

by PMN-박준규 2025. 2. 18.

- 산지 평균경사도 25도→ 30도 이하로 확대 등 포함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 1 7)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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