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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 주민세 2억7천3백만 원 부과 고지

by PMN-박준규 2014. 8. 20.

가평군이 정기분(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2만8,187건에 2억7,3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20일 밝히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각 세대당 5,500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인 개인사업장에는 5만5,000원이 부과됐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고 22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됐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부과액 2억6천6백만원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인구와 개인사업자가 소폭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8월1일 기준,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능하다.
 
한편 군은 주민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월1일까지 민원안내데스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세율 등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안내데스크는 군청 1층 민원실내 위치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오후 6시30분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인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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