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8월말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의 증가에 따라 도내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불법야영, 음식물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에 대하여 산림사법특별경찰관 200여명을 동원하여 도내 주요산림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산림
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무단야영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고,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특히, 산림 내 오염행위와
쓰레기투기 및 훼손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등에 의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녹색국장
안병헌)는 이번 휴가철에 깨끗한 산림휴양문화를 선도하고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으로 청정산림을 보호하는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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