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우선 환불 지원. 추후 티메프에 구상권 청구키로
- 환불금액 규모 최대 1,660만 원 정도 추정
경기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해왔다.
도 집계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는 환불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87매 역시 환불 진행 중이다”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판매대행사가 파악한 환불 금액 규모는 1,6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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