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처 제거를 위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동시 지원(1인당 최대 200만 원)
- 하반기 신청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에서 6월 19일까지 진행
경기도가 5일 오후 1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자해 및 폭력으로 인한 상처, 문신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처 제거를 위한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상처 제거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9~24세)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대상자 중,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판정위원회가 치료 동기와 의지 등을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되며, 거주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또한 함께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hi1318.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팀 (031-248-1318)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처제거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몸에 새겨진 상처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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