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마을(동) 등 단위로 거점 조성하여 수거 체계 개선
- 기존 5개 동시 배출해야 무상 배출이 가능하던 소형 가전제품도 소량 무상 배출 가능
경기도는 5월 3일 오전 19층 대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함께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폐가전제품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수거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재활용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배출, 정기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1~2개만 배출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폐기물 스티커 등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들은 단 1~2개의 소량 폐가전제품이라도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기 위해 이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기존과 달리 공동주택이나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집중 수거일을 운영하는 이번 체계는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고생하던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9개 시·군이 참여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과 재활용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동안 폐전자제품 1만 8,833톤을 회수 및 재활용하여 5만 8,275CO2eq의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폐가전제품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재활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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