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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by PMN-박준규 2024. 5. 1.

- 장애인 시작으로 주거취약자 대상 5년간 410호 공급

 

 

경기도청사 전경.(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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