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수준. 5월부터 신청 가능
- 국비 40%, 시군비 20%, 도비 10%, 자부담 30% 수준.
- 올해 1천412가구에게 태양광 설치비 지원. 접수신청은 3일부터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천 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 8천 원의 10%인 도비 53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천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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