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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by PMN-박준규 2024. 3. 29.

- 소비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자료제공=경기도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26일부터 3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22)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3.2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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