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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 지원

by PMN-박준규 2024. 3. 21.

-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 방문해 교육.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 6월부터 영세사업주가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조사위원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영세사업주가 직접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8)에 전화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올해부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잘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조사위원을 지원한다.

 

매뉴얼은 마을노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들이 실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사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조사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할 계획이다.

 

매뉴얼이 제작되면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대상으로 조사위원 교육을 진행한 후 6월부터 영세사업주들의 조사위원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상담,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사용자(영세사업자)의 조사 의무를 대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 위주의 조사보다 좀 더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사업무 이후에는 교육, 컨설팅 등으로 이어져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조사위원 지원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노동권익 침해 예방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영세사업주의 경우 낮은 법 이해도와 인식 부족으로 소속 노동자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영세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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