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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모집

by PMN-박준규 2024. 3. 14.

- 맞춤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월 최대 50시간 돌봄

- 가족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에 월 40만 원 가족생활수당 현금 지원 및 가족의 욕구와 선택에 따른 맞춤 서비스 지원

- 접수기간: 3.14.() ~ 3.22.()

 

 

경기도청사 전경.(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60,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210가구를 22일까지 모집한다. 두 돌봄 사업 모두 4월부터 시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과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360도 돌봄 중 하나로 어디나 돌봄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종합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서비스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철학이 반영됐다. ‘360도 돌봄서비스는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나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중 2개 이상 기능이 제한된 사람이 대상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https://www.ggnurim.or.kr/),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시간, 이용 사유 등을 작성해 맞춤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1로 지원을 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1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2:1 돌봄의 경우 월 최대 1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3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10가구를 가족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중인 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생활수당 지원 외에도 도는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14일부터 22일까지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도전적 행동의 여부나 가구 환경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도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가족돌봄 사업은 공공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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