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모국에 발송하는 개인 국제특송(EMS)의 요금을 10% 할인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로 명시된 자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본가능) 등 결혼이민자로 확인 가능한 자이다.
방문 시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스마트폰 우체국앱 또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34만 3천500명의 다문화가족이 생활하고 있어 그만큼 국제우편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도내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이용 건수는 3천344건이며, 건당 할인 금액은 약 5천600원으로 총 2천3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국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가교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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