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8일까지 신고해야 운행가능
가평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유도에 적극 나섰다.
군은 안내홍보물 배포와 문자전송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버스운영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7월 한 달 간 집중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학원, 유치원, 학교(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다.
따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색·표시, 소유관계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입력한 차량정보와 시설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정보 등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는 안전사고 발생예방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1월29일부터 시행됐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는 7월28일까지 6개월간 유예되어 7월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신고의무유예기간 이후 미신고운행차량이 단속될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가 모두 신고를 마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차량이 운행되도록 계도 및 홍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안내홍보물 배포와 문자전송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버스운영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7월 한 달 간 집중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학원, 유치원, 학교(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다.
따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색·표시, 소유관계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입력한 차량정보와 시설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정보 등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는 안전사고 발생예방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1월29일부터 시행됐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는 7월28일까지 6개월간 유예되어 7월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신고의무유예기간 이후 미신고운행차량이 단속될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가 모두 신고를 마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차량이 운행되도록 계도 및 홍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체육팀(☎58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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