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제공기관 증가 및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중점 월 16시간→20시간)
-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및 4가지 경기도형 특화서비스 제공
- 2개 사업(치료식 식사제공, 노인 동행지원 서비스) 5개 지자체(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양주시, 화성시) 참여 실시
경기도는 홀로 사는 노인 36만 명을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 명이 넘었으며, 약 17%인 36만 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도에서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 확인하고, 연휴 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2023년 6만 6천609명에서 2024년 5천795명 늘어난 7만 2천404명으로,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2023년 113개소에서 2024년 116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해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의 필요가 큰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강화했다.
5종의 응급안전장비(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출입문감지기 등)를 통해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해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장비를 전수 점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2만 8천503명에서 2024년 3만 8천303명으로 확대했다.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을 위한 응급관리요원도 2023년 103명에서 2024년 118명으로, 수행기관도 34개소에서 36개소로 늘렸다.
도내 53개소의 취약노인 사례관리전문기관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명절맞이 후원 물품을 4천413명에게 전달했다. 2024년부터 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일시적 간병지원, 치료식 지원, 생활체육·운동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활성화 프로그램 등 경기도형 특화서비스를 추진해 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하도록 돕고,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발굴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끝으로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분야서비스로 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을 지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노인성질환자, 퇴원환자, 치주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성남시, 화성시에서 진행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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