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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by PMN-박준규 2024. 1. 24.

-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저축 시, 저축액 2배 경기도가 추가 적립

 

 

자립두배통장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상반기 참가자를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24일부터 223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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