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저축 시, 저축액 2배 경기도가 추가 적립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단/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1) | 2024.01.25 |
---|---|
공무원연금공단, 미래로의 혁신 도약을 위한 성과창출 워크숍 개최 (0) | 2024.01.25 |
경기도,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진로 체험 참여 기업 모집 (0) | 2024.01.24 |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2월 23일까지 접수 (0) | 2024.01.24 |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로 변경. 기능·규모 확대 (1) | 2024.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