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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by PMN-박준규 2024. 1. 16.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1 22()부터 4 26()까지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 26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또한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하여야 하며미상환 시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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