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의 효력이 상실되고,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채로 이용 중인 38곳에 시정 조치
경기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진행 등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은 도내 785개 공공건물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양시 등 6개 시군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등 7개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돼 시정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 등 14개 시군은 성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1개 공공건물에 대해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공공건물에 대해 BF 인증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2,109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1차 점검 후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2차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시 등 2개 시군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었다. 오산시 등 5개 시군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5곳이 주출입구 접근로 임의 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장애인화장실 적치물 방치 등으로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도는 이들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소관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이동과 시설 이용의 불편을 살펴보며 편의시설 관리체계에도 적극적인 개선이 수반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31개 시군으로부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은 약 3천 건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자료를 분석했고 복지·건축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장애인등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되어 도민 누구나 불편함이 없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필요한 특정감사 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적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개선하고 치유하는 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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