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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특성화고 3학년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by PMN-박준규 2023. 12. 12.

- 교육 및 경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초년생들 대상

-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과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시행

 

 

 

경기도는 지난 11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26도내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사업자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경우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때 계약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주의사항과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준비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문인곤 변호사는 계약서는 성인도 분별하기 어려운 독소조항이 많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계약서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이번 교육이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능력을 도와 학생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사회초년생들의 경험담을 듣고 공정거래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앞으로도 이들이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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