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 9. 25.(월) 09:00 ~ 2023. 10. 6.(금) 18:00
- (지원자격) 집단화된 100ha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인 50명 이상이 참여하여 재배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신청방법)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서 등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가 농업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경영체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은 벼가 물에 잠겨있는 동안 토양 속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감축하는 기술로, 모내기 1달 이후 2주 이상 논에 물을 빼는 ‘중간 물떼기’와 벼가 여무는 시기에 2~3㎝ 깊이로 물을 댔다가 마르면 다시 대는 방식의 ‘논물 걸러대기’ 만으로도 논 1ha당 1.94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1개 경영체에는 논물 관리에 필요한 수동·자동 물꼬와 논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균평기, 저탄소 농법에 필요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저탄소 벼 논물관리를 시행할 논이 100ha 이상이며, 농업인이 50명 이상 참여하는 농업법인이나, 농협,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농지가 있는 해당 시군의 농정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시범사업 참여 면적, 물관리 여건, 친환경 인증 농가 참여도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다음달 13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이나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리나라 메탄 배출의 22.5%가 벼 재배에서 발생해 기후 온난화 방지에 벼 논물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부문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친환경 인증 경영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을 통해 진행하던 저탄소 벼 논물관리 농업인 교육·컨설팅을 내년부터는 직접 실시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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