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특사경 민원 제보에 따라 1일 파주시 적성면서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 제보받고 2주간 잠복수사 끝에 현장 적발. 현장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발견
- 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이번까지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 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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