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괄 17%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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