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11) -
-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설치·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3)
-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CCTV 미설치: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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