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체계 구축
-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 보호와 자립을 위한 자립 체계구축
○ 경기도만의 정책 지원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내실화
- 자립두배통장으로 목돈 마련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취업‧학업 지원 확대
김 모(21세)씨는 어린시절 친모와 사별 후 친부의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자해 등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 16세에 가출을 한 김 씨는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아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자립지원관을 통해 월세, 생계비,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 취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부터 사회적 기업에 취업해 교육컨텐츠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 해체 등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으로 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집처럼 거주하며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곳이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독립생활 중인 가정 밖 청소년에게 월세, 취업, 건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32개 청소년쉼터에 260여명의 청소년이 머물며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3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쉼터 퇴소청소년 90여명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주거와 생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위기에 봉착하지 않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와 자립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주거, 취업, 학업은 물론 자산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기회 얻어
청소년쉼터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토지공사(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39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소년도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주거만큼 중요한 것이 취업이다.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비,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교육 참여시에 긴급 생계비를 지급해 생계 걱정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력해 인턴십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에게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KT와 연계해 KT그룹 3개 자회사에 7명의 청소년들이 취업,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 ‘자립두배통장’ 등 기회수도 경기도만의 정책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목돈 마련과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자립두배통장은 최대 6년 동안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를 추가로 적립지원해 창업, 전세자금, 결혼 등 큰 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천여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있다. 현재 130여명의 청소년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 청소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타 시도와 차별화하여 청소년쉼터 1개소당 1천5백만원, 도 자립지원관 2개소에 각 5천8백만원을 편성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업, 심리‧상담, 주거, 취업 등 일상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단순한 가출이라 치부해 가정으로 복귀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찌보면 방임에 가깝다”며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적극적인 정책지원의 의지를 밝혔다.
가정 내 갈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자립해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쉼터의 상세정보 및 입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립과 관련된 문의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928-1316)으로 연락하면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사/단/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인권센터, 9월까지 ‘찾아가는 인권 상담’ 실시 (0) | 2023.04.06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하세요. (0) | 2023.04.05 |
공무원연금공단,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생 합격 응원 물품 전달 (0) | 2023.04.05 |
중소·장애인기업 우수제품 판매 ‘경기행복샵’, 올해 133개 사 판로지원 (0) | 2023.04.04 |
경기도, 2023년 청년후계농 정착 지원 440명 선발. ‘역대 최다’ (0) | 2023.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