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
- 국토부-은행-한국부동산원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1.30~)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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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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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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