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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산나물, 산야초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by PMN-박준규 2015. 5. 12.

- 가평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가평군이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 재산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최근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가 늘어나면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감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 및 순찰활동이 강화된다. 임도변, 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현미경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관광버스 등에 대한 감시는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산림관련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산불감시인력 등을 집중 배치해 산나물을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게 된다.
 
단속활동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70여명이 나선다. 여기에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지역별 책임제로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남의 산에 올라가 곰 취, 두릅 등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등산객과 행락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소식을 접한 주민 김 모씨는 야산과 농지주변에 취, 두릅, 가시오가피 등을 재배해 돈을 만지고 있는데 일부 도시민이 이를 뜯어가 속상했다며 재산도 지키고 일손도 덜 수 있어 마음 놓인다고 만족스러워했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할 경우 산림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 산림보호팀(☎58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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