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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법안, 권리구제·의료·교육·사회경제를 잇는 핵심 내용에 주목해야

- 사/단/정

by PMN-박준규 2025. 9.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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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2025 7~8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을 공개했다.

 

모니터링센터는 7월부터 8월까지 장애 관련 법률안은 74건으로 같은 기간 국회에 발의된 1,382건의 5.35%를 차지했으며, 1월부터 8월까지는 발의된 5,394건 중 290건이 장애 관련 법률안으로 분류되어 5.37%였다고 밝혔다. 또한 7~8월 장애 관련 법률안 74건 중 장애인법은 10건이고 장애포괄법은 64건이어서 장애인법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법률안’으로 모니터링센터는 권리구제 경로를 확장하는 입법의 의미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민사소송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쌍()개정이 결합될 때, 차별 피해자가 ‘신고–소송–보호’로 이어지는 3단계 경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모니터링센터는 분석했다. 즉 패소자 비용 부담 완화(민사소송법)로 차별소송 제기가 가능해지고, 공익침해 포괄주의 전환(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보호·구제 장치 강화로 제보 위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 권력 불균형 속에서 소송 자체가 좌절되던 현실을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센터는 두 법률안이 함께 작동할 때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①소송 전 단계내부신고·제보 활성화로 차별 행위가 조기에 드러남(공익신고자 보호법), ②제소 단계패소 위험의 비용장벽을 낮춰 법정 접근성이 개선됨(민사소송법), ③사후 단계징벌적 손해배상 등 억제력이 강화되어 재발 방지 효과가 커짐이로써 장애당사자가 공정한 절차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5조·제13취지에 부합하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열리게 된다고 봤다.

 

보건의료 분야의 두 제정안도 모니터링센터는 권리 기반의 접근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전공의 파업으로 표면화된 필수과 인력 공백·수도권 쏠림·치료 연속성 파괴 등 구조적 취약을 교정하기 위해, ‘동네–지역병원–권역’ 연계와 인력·재정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중장기 보장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개념 정의, 지역 완결성, 협력체계, 재정근거를 담아 장애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장애인건강권법」의 주치의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낮은 참여율·지역 불균형 등 현행 제도의 병목을 해소하는 보완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은 격차 해소의 국가책무와 협력체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관련 재정 법률과의 연동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사회·교육·경제 분야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눈에 띈다. 전자는 미충족 수요에 응답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별도법 체계가 분리와 낙인의 위험을 키우지 않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의 ‘통합교육’ 원칙과 보편적 설계를 일반 평생교육체계에 내재화하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는 취약계층 고용 기반을 넓힐 수 있으나, 공공조달 기준에 장애인 고용·임금평등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보완할 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고용)·제28(사회보장)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이들 ‘주목 법안’은 권리 구제의 관문을 넓히고, 건강·교육·노동의 기반을 강화해 장애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변화를 만들 잠재력이 크다”며, 국회에 ①권리구제 3단계 경로(신고–소송–보호) 완성형 패키지 처리, ②보건의료 제정안의 재정·인력·연계 설계 강화, ③통합교육·사회적경제 법안의 권리 중심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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