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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가평소식

by PMN-박준규 2021. 4.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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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27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유의해서 신고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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