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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가평소식

by PMN-박준규 2019. 1.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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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 등을 위해 기부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법행위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가평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582-4875)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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