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019년 3월 13일 실시됨에 따라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가평군선관위 김동하 사무과장의 공명선거를 위한 당부말로 시작된 위탁선거법 설명회는 선거 주요일정 및 입후보 관련 안내 및 위탁선거법 설명, 질의응답 시간 등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의 선거법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 관련하여 사후적 단속이 아닌 위법행위 억제에 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금품제공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전하며, 기부행위 등 위반 사례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하였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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