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31일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가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6,881건, 8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박준규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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