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조업,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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