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월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가장 핵심적인 장애인 정책 전환 입법으로 평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3월과 4월 두 달간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발췌해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3~4월 국회에 발의된 1, 312건 중 장애 관련 법률로 발췌된 장애인법 및 장애포괄법 10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101건 중 ‘장애인법’은 27건, ‘장애포괄법’은 73건으로 분류(1건은 장애인학대 국정조사 요구서)되었으며, 교육, 교통, 고용, 문화, 정보접근, 조세, 재난안전 등 일반 제도 전반으로 확장되었다는 것.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 정첵이 ‘서비스’에서 ‘권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서비스 수급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킨다는 데 있다. 모니터링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는 장애인의 생활지원, 복지서비스, 시설, 급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인권적 장애모델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의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 제한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곧바로 장애인의 삶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리보장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예산 확보, 이행점검, 평가체계, 권리구제 절차가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히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향후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각 생활영역의 법률을 권리 기반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차별 없는 교육환경,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접근 가능한 문화·정보환경, 재난상황에서의 안전한 대피체계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법 제정만으로 권리보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선언적 기본법으로 남겨두지 말고,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니터링센터는 “향후 장애 관련 입법 모니터링은 법룰안의 발의 건수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CRPD,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권리정합성, 실효성, 당사자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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