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6개월 간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30만원까지

가평군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사업은 창업 초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고정비 가운데 비중이 큰 임차료 일부를 보조해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1986.1.1.~2007.12.31.) 청년 중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창업자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는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가평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가평군청 제2청사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skgus52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분야별정보-청년] 탭를 참고하거나, 군청 일자리정책과 청년팀(☎031-580-416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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