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청, 우린 강제 철거 권한 없어···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한 산책로에 개 사육장으로 보이는 혐오 시설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봉구 주민이라고 밝히 A 씨는 “2023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볼 수 없는 이 상황, 도심 속 개사육장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보했다.
제보에서 A 씨는 “해당 산책로는 대로변에서 불가 1, 2분 거리에 있는 곳이지만 그 산책로 한복판에 개 사육장으로 보이는 불법 시설물과 그 안에 갇혀 생활하는 개들이 있어 미관상은 물론이고 방치되다시피 한 개들의 건강 상태도 안 좋다”고 우려했다.
이 구역은 산림청 산하 국유지(산림청 확인)이지만 해당 시설은 불법 시설로 만들어졌으며 주소까지 배당받아 운영되고 있다.
A 씨와 주민들은 여러 번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지자체는 특별한 처분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관할청에서는 “동물 학대 등을 확인하기에는 시간 문제 등의 애로사항이 있고, 시설 주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개들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국유지 동물 관련 법 저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봉구는 가축 사육이 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철거하라고 5월에 2회 명령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비위생적이고, 미관을 해치는 불법 시설물들, 최소 국유지 같은 곳은 북구 및 철거 권한을 지자체에 주어서라도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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