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세액공제, 1월에 모두납부하면 연 5만2천원 절약
글로벌 경제의 불안한 흐름과
더딘 경기회복으로 피부로 느끼는 주민 삶은 아직도 팍팍하다.
가평군이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아 가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는 6월과 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납부액 전액을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을 1월에 미리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에는 5%, 9월에 내면 2.5%가 할인되므로 1월중에 미리 내야 혜택이 가장 크다.
2014년형 2000㏄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는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원을 절약 할 수 있다.
특히 2%에 머무는 시중금리를 생각할 때 10% 절세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공제제도는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있으나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제도다.
연납 희망자는 31일까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유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은 5,293건에 10억1천3백여만 원으로 올해는 13% 늘어난 6천여 건에 11억3천7백만원(1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는 6월과 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납부액 전액을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을 1월에 미리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에는 5%, 9월에 내면 2.5%가 할인되므로 1월중에 미리 내야 혜택이 가장 크다.
2014년형 2000㏄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는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원을 절약 할 수 있다.
특히 2%에 머무는 시중금리를 생각할 때 10% 절세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공제제도는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있으나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제도다.
연납 희망자는 31일까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유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은 5,293건에 10억1천3백여만 원으로 올해는 13% 늘어난 6천여 건에 11억3천7백만원(1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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