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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양평·이천·여주·광주시 규제개혁추진단장 머리 맞대
9일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렸던 “민관합동 규제기요틴 회의”
규제완화과제에 반영되지 않자 후속대응을 중점 논의했다.
자연보전권역 5개시·군은 지난 해 12월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및 공업용지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이들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5개시·군만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불량규제 완화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은 공장건축면적을 대부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가평군에서 제시한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개선, 수변구역내에서의 식품접객업 규제완화” 등 과도한
환경규제 개선도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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