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내진보강사업 예산 전년도 대비 2.6배 투자 확대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43.7%)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율이 대폭 상승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3만여 동이 확대되었고 이전 조사(2015년도)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되어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철탑·교량 시설 대부분은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내진율 12.4%포인트 상승).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2017년 내진보강사업에 2016년* 대비 2.6배 증액된 5826억원을 투자한 결과 공공시설물 4237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내진율 2.2%포인트 상승).
* 2016년 내진보강사업 실적: 2243억원 투입, 1379개소 내진성능 확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었거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1종 시설물 중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순으로 투자 및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다목적댐 등 4종의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였고, 도시철도 등 9종 시설은 80% 이상 내진율을 확보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1279개소가 증가한 2276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졌고, 지자체는 당초 계획 대비 260개소 증가한 1459개소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졌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완벽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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