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알바 근무환경, 패스트푸드점 ‘주의보’, 영세식당 ‘경보’
- ‘일반소규모 식당’ 배달원 10명 중 9명, 4대 보험 가입 안돼
- 배달알바생 절반, ‘주문량 대비 인력 부족하다’, 개선점 1위로 꼽아
- 배달알바생 절반, ‘주문량 대비 인력 부족하다’, 개선점 1위로 꼽아
최근 배달 업무를 하다
척수손상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재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배달 알바생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239명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4.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8.1%는 ‘작성해야 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일반소규모 식당’(야식·중식·분식) 종사자의 경우 무려 82.2%에 달해 ‘패스트푸드점’(39.4%)을 2배 이상 웃돌아
눈길을 끌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율 역시 ‘일반소규모 식당’(89.2%)이 ‘패스트푸드점’(56.9%)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배달 알바생에 대한 처우는 ‘일반소규모
식당’이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훨씬 더 열악했다.
또한 배달 사고 방지를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 1위로 ‘부족한 배달 인력 충원’(22.8%)이 꼽힌 가운데, 전체 53.9%는 ‘주문량 대비 배달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배달 알바생 2명 중 1명은 제한된 인력으로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배달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점’ 종사자는 47.2%가 ‘배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일반소규모 식당’ 종사자의 경우 61.7%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해 업무 강도 역시 영세한 식당일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알바천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배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위험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안전배달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업체와 구직자 모두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알바천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채용 문화와 알바생 권리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최초로 ‘G마크 채용공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알바천국이 인증하는 바른
채용공고를 의미하는 G(Guarantee)마크는 채용공고 등록 시 △‘4대보험 가입’,△‘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미체불’, △‘근로자의 인격 존중’ 등 5가지 사항을 서약하면 부착된다.
알바천국 최인녕대표는
“G마크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라며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구인사들의 G마크
부착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구직자들에게는 G마크 채용공고를 잘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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