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4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제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재해보상제도 합리화 관련 정책 연구 △ 재해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 재해심사 및 보상 관련 노하우 공유 △ 재활서비스 신규개발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은“이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향후 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해보상제도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재해보상제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두 번째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민간 근로자 재해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다자간 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공무원 종합재해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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