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하였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통과, ’15.5.29.)
’15.6.30. 현재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 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하여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되었다.
또한,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하여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
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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