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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by PMN-박준규 2015. 6. 19.


가평 상면초등학교는(교장 장규일은)는 6월 18일, 상면초 전 교직원을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이 엄격해지고 신고의무자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지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뿐만 아니라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다. 상면초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피해사례를 살펴보며 교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의무사항,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 등의 실천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상면초 김태완 교사는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학교 교직원 및 이웃주민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책임감 있는 보호만이 피해 아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면초 장규일 교장은 “본교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찰과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도 연계해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상면초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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